[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화) 제317회 정례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바로 시행된다.
이 조례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 예방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12.1.)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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