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ㆍ결혼' 증여 재산, 통합공제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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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ㆍ결혼' 증여 재산, 통합공제 한도 1억원
  • 백동열 논설위원
  • 승인 2023.1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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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상속증여세법 중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되었다.

첫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공제한도는 1억원이며,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로 총 4년을 한도로 한다.

둘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공제한도는 1억원이며, 증여일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된다.

셋째, 통합 공제한도가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하여 1억원이 총 한도가 된다.

신설된 상속증여세법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출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1억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총 1억5천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본 법이 신설되기 전과 비교하면 1억5천만월을 기준으로 약 1천만원 정도의 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조세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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