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업소 족집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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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업소 족집게 점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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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뉴스통신] 금년도 첫 테마단속 통해 251곳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21곳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건강한 삶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테마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도 첫 테마단속으로 지난 1월부터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25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정유해물질이란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기,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이번 테마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지속적인 불경기와 관리여건이 취약한 소형 배출업소와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시는 이번 테마단속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법규 위반은 행정지도와 사업주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와 공감하는데 주력했다.
 
위반업소 21곳 중 3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그 외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방치 등으로 적발된 10곳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1) 검단산단 소재 비금속원료재생업체인 A사는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 탈수설비에서 짜낸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구로 연결하여 적정한 약품과 처리과정 없이 배출하다 적발됐다.
 
2) 남동산단의 도금업체인 B사는 도금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세정,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폐가스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배출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했으며,
 
3)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남동산단의 C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조업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중 8.3%의 업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돼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배출업소 사업주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향후에도 산업단지 유입하수관로 오염도 측정을 통한 수질관리와 대기질 측정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는 배출업소는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와 사업주가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 환경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환경관리 전담창구, 찾아가는 현장 상담·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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