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세금.사회보험료 올라 665만원 구매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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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세금.사회보험료 올라 665만원 구매력손실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2.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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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최근 경기침체로 직장인들의 연봉이 수년째 동결되거나 심지어 하락해 가뜩이나 수백만 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까지 꾸준히 올라 설상가상의 구매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년간 연봉이 5924만5000원으로 동결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연봉 수준에서 물가상승과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만 인상된 결과 최근 3년간 총 665만원의 소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연봉이 3년째 5924만5000원으로 동결됐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17만100원, 건강보험료가 11만469원, 고용보험료 5만9245원, 근로소득세 2만3682원 등 총 36만3496원이 인상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명목임금 가치가 유지되려면 물가상승으로 감소된 명목임금 감소분만큼 이듬해 연봉이 올라줘야 하는데, 최근 많은 직장에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깎은 결과 수년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구매력)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사례로 든 A씨는 배우자와 6세 이하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매년 보장성보험료공제를 100만원, 신용카드공제 300만원, 연금저축에 매년 200만원을 불입했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줄었지만, 최근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정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랐다.

A씨가 화가 나는 주된 이유는 수년째 연봉이 그대로인데 4대 보험료는 알음알음 계속 오른 점이다. 우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2011년 375만원에서 2014년 408만원으로 33만원 올랐다. 또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액이 3.00%(2011년)에서 3.19%(2014년)로 0.19% 올랐고, 고용보험료가 0.55%(2011년)에서 0.65%(2014년)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3년 동안 총 36만3496원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소득포착률이 낮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이 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근로소득세, 각종 소비세 등의 인상을 부추겼다”면서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워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소비와 성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에 따라 “청와대가 가게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성장과 모든 경제주체로부터 공평하게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를 위해 ▲건강보험개혁을 통한 건강보험료 상승 억제 ▲적립방식인 국민연금을 독일·프랑스 등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변경 ▲소득파악과 자본소득 과세체계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선행 과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증세를 중단해 근로대중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중소 제조업체와 도소매•서비스업종 근로소득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일부 명목임금 자체가 줄었는데, 물가와 각종 세금, 사회 보험료가 올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료가 지금처럼 매년 오르면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복지공약과 맞물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특단의 건강보험 개혁을 촉구했다. 

구 분

2012

2013

2014

실질소득감소 계

(2012~2014)

A. 연봉

59,245,000

59,245,000

59,245,000

 

B.명목임금가치감소

(당해소비자물가상승율)

1,303,390

(2.2%) 

2,090,519

(1.3%)

2,887,881

(1.3%)

6,281,790

C. 사회보장기여금 (전년대비 증가액)

국민연금

56,700

62,100

51,300

170,100

건강보험

50,500

28,407

31,562

110,469

고용보험

0

59,245

0

59,245

D. 소득세

-17,688

-24,709

66,079

23,682

계(B+c+d)

1,392,902

2,215,562

3,036,822

6,645,286

●연봉 59,245,000원 A씨의 3년간 연말정산 결정세액

 소득공제 상황 : 배우자공제, 6세 이하 자녀 1명,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신용카드공제 3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2011

2012

2013

2014

증가액(B)-(A)

 

 

 

 

 

 

총급여

59,245,000

(A)

59,245,000

59,245,000

59,245,000

(B)

 

근로소득공제

13,462,250

13,462,250

13,462,250

12,712,250

 

근로소득금액

45,782,750

45,782,750

45,782,750

46,532,750

 

기본공제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추가공제(6세 이하)

1,000,000

1,000,000

1,000,000

-

 

 

 

 

 

 

 

국민연금

2,006,100

2,062,800

2,124,900

2,176,200

170,100

 

 

 

 

 

 

건강보험료

1,780,140

1,830,640

1,859,047

1,890,609

110,469

고용보험료

325,847

325,847

385,092

385,092

59,245

2,105,987

2,156,487

2,244,139

2,275,701

 

 

 

 

 

 

 

신용카드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연금저축

2,000,000

2,000,000

2,000,000

-

 

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1,000,000

-

 

 

 

 

 

 

 

과세표준

30,170,663

30,063,463

29,913,711

34,580,849

 

산출세액

3,445,599

3,429,519

3,407,056

4,107,127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500,000

500,000

630,000

 

자녀

-

-

-

150,000

 

연금저축

-

-

-

240,000

 

보장성보험료

-

-

-

120,000

 

 

 

 

 

 

 

결정세액

2,945,599

2,929,519

2,907,056

2,967,127

 

지방소득세 포함

3,240,158

3,222,470

3,197,761

3,263,840

 

증감액

 

-17,688

-24,709

66,079

23,682

총 증가금액=363,496

※2012, 2013년의 세금 감소는 사대보험 납입액 증가로 인해 소득공제가 증가하여 발생함.

●3년간 연봉이 동결된 A씨의 실질소득 감소액

                                               (단위 :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실질소득감소

A. 연봉

59,245,000

59,245,000

59,245,000

59,245,000

 

B.명목임금감소

(당해소비자물가상승률)

0

(0%) 

1,303,390

(2.2%) 

2,090,519

(1.3%)

2,887,881

(1.3%)

6,281,790

C.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2,006,100

2,062,800

2,124,900

2,176,200

170,100

건강보험

1,780,140

1,830,640

1,859,047

1,890,609

110,469

고용보험

325,847

325,847

385,092

385,092

59,245

D. 소득세

3,240,158

3,222,470

3,197,761

3,263,840

23,682

계(B+c+d)

 

 

 

 

6,645,286

※ 2011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년도’로, 명목임금 실질임금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명목임금 감소액 : 연봉 동결로, 명목임금 감소액이 차기년도에 누적, 가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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