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상태바
광주전남중기청,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11.30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글로벌뉴스통신]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개요

목적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여건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확보 등 도자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42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원, 고용유발효과 343명
개요

(명칭)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사업자) 무안군수
(위치)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6외 396필지(86만㎡)  (기간) ‘24~’28년

특화
사업
 3개 특화사업, 232.5억원 투자(국비 52억원, 지방비 167.3억원, 민자 13.2억원)
 - 도자 공용장비 구축 등 무안 도자산업 기반조성
 - 도자 브랜드 개발 등 무안 도자산업 활성화
 - 도자산업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무안 도자산업 지원체계 구축

규제

   
특례

총 6개 :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특허법, 지방재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ㆍ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특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무안도자 복합산업특구’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1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조종래 광주ㆍ전남중기청장은 “ 신규 지정된 특구를 통하여 무안군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