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상태바
울산시, 2023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11.27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11월 27일(월) 오전 10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 복지여성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4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안)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3개 전략과제 36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으로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2024년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별거주가 가능한 임시숙소를 활용하여 긴급주거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선정하여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점점 지능화 중대 범죄화 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를 위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구성되었으며, 울산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