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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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부산시의원,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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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연제구2, 국민의힘)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고 23일(목) 밝혔다.

이는 부산시의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3)이 종료되고,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이 수립될 예정인 시점에서 청년의 연령범위를 18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총수와 정기회 개최 빈도를 증가시키는 등 청년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형철 의원은 "청년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각각의 개성과 요구가 다양하며, 과열된 생존경쟁과 청년 연령폭의 확대에 따라 청년층의 파편화 현상과 세대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 청년정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과 지역 언론이 여전히 부족함과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청년의 특징, 즉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형철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증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청년이 스스로 만드는 청년청책으로 그동안 부산시 청년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결함을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청년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정책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로도 청년 참여가 확대되며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김형철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제31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부산시 제1기 청년정책의 대표적 분야인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새롭게 수립되는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은 청년이 가진 개별적 특수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속 주장해 왔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7일 공포되어 내년 1월 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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