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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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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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2일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23일(목)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현재 학생선수 학부모는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조례로 인하여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지도자 인건비, 출전비 등의 목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없어 야구, 축구와 같이 많은 코치를 필요로 하는 구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경우 학교운동부의 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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