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부산시의원, 제3차 해양도시안전 상임위 안건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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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부산시의원, 제3차 해양도시안전 상임위 안건심사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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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임말숙 의원 (해운대구2,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임말숙 의원 (해운대구2,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개정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고 23일(목) 밝혔다.

2022년 기준 전국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모두 127개 동으로, 부산이 40개 동으로 가장 많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상위 20위 중 부산에 13개 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위 2~4위는 부산 엘시티로 그중에도 높은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높은 수직거리로 인해 화재 전파와 연소 및 재난 상황 대응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며, 지상으로부터의 피난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매년으로 지정하고,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주민 등이 동선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대피 및 피난유도를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조항을 신설하여 비(非)재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전국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초고층 건축물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초고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 전역에서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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