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원 5인, 이석태 위원장의 표결에 반발
상태바
세월호 조사위원 5인, 이석태 위원장의 표결에 반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2.15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황전원 위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세월호 조사위원 내정자 5인은 지난 2월 12일 개최한 세월호 조사위원 내정자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일 회의에서 2가지 표결안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고 (예: 직제의 경우 120명(안)과 60명으로 출발하여 단계적 확충(안), 예산은 198억(안) 대 150억(안) 등), 실제로 위원들 중에서 일부 부처의 국장급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었음에도,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자는 주장을 묵살하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순차적으로 퇴장 하였다.

이들은 2월 12일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준비단 명의의 예산안과 사무처 조직안은 당연히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합일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관계부처에 세월호 조사위 예산과 사무처 조직에 대한 5인 공동명의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세월호 조사위원 내정자 5인(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무처 조직(직제 및 정원) 관련으로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사업 항목에 대한 사전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사업이 1년 6개월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처 정원은 120명(정무직 5명 제외)을 일시에 채용하기보다는 60명부터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특히 초기에 법정정원을 확보했다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문 인력 수요가 생기면 더 충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순 행정적인 업무에 투입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세금 절감 방안 강구하였다.
 
사무처 내 기구는 고위직을 최소화하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담당관:과장급) 중심으로 진상조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차장 제도를 신설하여 고공단 중에서 임명하여 사무처장의 사무처 지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위원장 정책보좌관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기타직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정원외 별도로 15명을 기사 및 비서로 책정한 것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정원 120명을 초과하는 위법 사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와 관련된 소관 부서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법에서 정한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 고유의 업무권한을 포괄적으로 소위원장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특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세월호 특별법에서 정한 사무처장이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에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예산(안) 관련 홍보비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구축비용 외에는 삭제 내지는 최소화하여야 하고, 특정단체의 행사에 위원회 사업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세월호 조사위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며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연루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청문회 개최와 관련하여 매회당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20명에 대해 50만원씩 책정(1회당 1천만원)한 것은 과다하므로 조정 내지는 삭제되어야 하며(타 사업 공동 적용). 장소사용료도 청사내 회의실을 이용함으로써 절감 가능(타 사업 공동 적용)하다.

 인력을 120명으로 구성을 한다는 전제에서, 외부에 학술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추가로 인력을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최소화하고, 전문적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를 사무처내 인력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외부용역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

외국어 자료 번역 및 해외 관련 행사는 결과물의 활용도가 불투명하므로 삭감하고, 진상규명실지조사와 관련한 예산은 검찰수사, 법원재판, 감사원 조사 등 국가기관의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그 적정성 여부나 미흡한 부분을 살펴본 후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탑승객들의 동선DB나 세월호 구조구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은 실제로 정확히 구축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그것으로 법적 책임 근거로 삼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관념적 의문 해소용일 뿐 현실적 용도 희박하므로 삭제함이 이유가 있다.

안전사회종합건설 관련 예산은 업무의 범위를 모든 유형의 재해, 재난이 아니라 해양 해난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함되며,세월호 위원회의 지원 업무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점검하여 정부 유관부서에 그 시행을 제시, 권고하는 기구이며 지원사업의 집행부서가 아님. 따라서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정부의 지원 대책 점검이라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삭제 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월호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가 재정문제 등을 생각할 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보수나 처우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상임위원과 국장급 사무처 간부까지 급여 외에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전용비서까지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또 조사위원 내정자 5인은 정부는 조사위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계적인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시로 예산과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충분한 진상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