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만능주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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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만능주의 경계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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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대출 대변인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헌법 제86조에 1항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국회법 제112조 5항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회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12조 7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국회는 임명 동의를 해주거나, 해임 건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 규정이다. 즉 국무총리 임명동의나 해임건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이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의회의 다수와 소수를 결정해주었다. 표결은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주의의 기본이다. 표결원칙을 무시한다면 총선 불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국회의 표결이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헌법 정신과 국회법 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다. 국회의 최종 의견을 표결이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짓자는 것은 헌법무시이고 의회부정이며 총선불복이다.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일 뿐, 국회의 최종 결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론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정치는 수치가 아니다.

야당 대표는 아직도 여론조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게도 여론조사가 좋은 방식이라면 본인부터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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