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지방교육교부금 불용예산 6년간 35조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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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지방교육교부금 불용예산 6년간 35조원 남아”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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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영선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영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여기에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작년(2022년) 기준으로 81조원을 돌파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육예산 세수가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년간 4.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 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3,000억원이 남은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43조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남아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각 지방교육청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지역화폐 지급',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무주택 교직원 무이자 주택임차 지원’,등 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교육세를 ‘미래인구세(저출산대응세)’로 개편하여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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