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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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10.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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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로고)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사진:법무부 로고)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하여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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