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10월 11일(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대출자들이 부당가산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민병덕 의원 지적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민병덕 의원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받은 2023년 1월 ~ 8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규 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207억원 면제 혜택을, KB국민은행 신규 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680억원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0.12% ~ 0.14% 수준의 부당가산금리(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가산금리의 법적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이 대출이자에 포함되어 차주에게 부담되어 왔고 덤터기를 써 왔다”고 지적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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