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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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5.02.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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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특별관리를 통한 설 명절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2월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부물가모니터단과 서초구 직원이 합동으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와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대상으로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 매석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안별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2155-8752)>을 운영하며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유통 종사자분들께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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