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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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세청,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10.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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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최광수 기자)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김주영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최광수 기자)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김주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현황’에 대해서, ’22년 한 해 동안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건은 총 13,325건에 달했고, 이 중 과세된 4,412건은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보다 늦게 처리된 것으로 사실상 위법한 과세였다고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과제척기간을 채 3개월을 남기지 않은 벼락치기 과세로 작년 한 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도 362억원에 달했다. 납세자 1인당 813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무고하게 부과받은 것이며. 이는 작년 결정된 납부지연가산세 전체 금액인 5,674억원의 6.4%에 이르는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 및 가산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조상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에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하려면 일일이 모든 과세 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 과세와 억울한 가산세 부과가 있었던 건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박과세 타당성 여부를 구분해 현황을 파악한 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 등을 적용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미뤄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나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각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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