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공증인 및 재인가 12개 불허
상태바
인가공증인 및 재인가 12개 불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2.0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글로벌뉴스통신] 법무부는 2015. 2. 5.(목)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가공증인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와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하여 작년 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하였고,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하여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위한 위와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공증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91%가 공증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87.4%가 정상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긍정적(보통 이상)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공증을 분쟁 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 5. 학계 인사, 임명 및 인가공증인, 대한공증인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증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공증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공증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공증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모바일 앱 「법무부 편리한 공증」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공증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민 누구나 공증을 어려워하지 않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인가공증인 및 재인가」 : 인가공증인이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하며, 2010. 2. 5.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인가 심사를 받아야함
◇ 2014. 8. 후견계약 공정증서 표준안 마련․배포, 2015. 1. 정관․의사록 인증사무지침 마련․배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