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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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7건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9.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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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가 9월 18일에 개최한 제3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5일(월) 밝혔다.

박말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포1·2동)은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운영과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심의제외,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에 관한 신설 내용을 담았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ㆍ2동)은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위촉,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해당 조례안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 표지판의 설치시점 및 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결산서 등의 제출,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진복 의원(국민의힘/부전2동, 범천1·2동)은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 국기 선양 사업,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유제필 의원(국민의힘/전포1·2동)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원 사업으로는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부터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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