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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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9.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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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글로벌뉴스통신] 충청북도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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