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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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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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평택직할세관) 달라지는 관세행정

[평택=글로벌뉴스통신]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세액경감’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설명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성태곤)은 3일, 금년도 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혁 결과에 따라 새로이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홍보하는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수출입물류업체, 선사, 포워더 관계자 및 관세사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해외여행자・해외직구 통관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지원, 수출입통관 제도 개선 등의 바뀐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에이원관세사’의 ‘성복용 지사장’은 “작년 평택세관의 통관물류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 활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적잖은 효과를 봤다. 오늘 설명회도 올해 바뀐 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2월중에,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하고, 반대로 신고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납부할 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이를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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