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여성·노인·청년·장애인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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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여성·노인·청년·장애인으로 밝혀!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9.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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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로거 캡쳐)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사진:블로거 캡쳐)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여성, 노인(65세 이상), 청년(30세 이하), 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정부여당은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2023년 11조 1,839억원에서 2024년 10조 9,144억원으로 감소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이전 직장에 다닐 때 월 보수가 최저임금의 약 130% 미만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달리 말하면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통해 구직 기간 동안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사람은 기존 일자리가 열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2022년 기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총 163만 1천여명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119만 2천여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 4명 중 3명(약 75.3%, 89만 8천여명)은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 약 65.9%(75만여명)가 여성이었고, 약 22.5%(26만 8천여명)가 30세 이하였다. 약 7.1%(8만 5천여명)는 65세 이상이었고, 약 0.3%(4천여명)가 장애인이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에서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약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굳이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저임금 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는 276만여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7%에 달했다.

또한 2022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959만 4천여명)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328만 4,082명(약 16.8%)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748만 9,379명, 약 38.2%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실업급여의 보장성 후퇴는 결국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몰려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구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기에.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진하는 최고의 해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되며,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개편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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