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 【 서울=글로벌뉴스통신】2015.2.3(화)오전 국회정론관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 기자회견에서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청탁 행위를 15개 유형으로 규율 대상을 한정한 것은 원안의 취지 훼손이며, 법령.기준을 위반하게하는 청탁만 금지시키면 처벌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므로 공직자등의 민간영역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일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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