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저출생 Stop, Change Up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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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저출생 Stop, Change Up 3법’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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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3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9월 12일(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이나 잠재적 위기 ‘관심’ 지역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대전 동구 포함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다양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전 동구ㆍ대덕구ㆍ중구 / 부산 금정구ㆍ중구 / 인천 동구 / 광주 동구 / 경기 동두천시ㆍ포천시 /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인제군 /전북 익산시 / 경북 경주시ㆍ김천시 / 경남 사천시ㆍ통영시 등 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지정안 마련 ▲관계부처와 시ㆍ도지사 의견 청취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정지원이 집중되거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인구감소 시작 전 단계인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18개 시군구와 같은 인구감소 ‘관심’ 지역은 법률에 누락돼 있어 정책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 시작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지원대책을 집중시켜 인구감소 추세를 멈추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생ㆍ지방소멸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한민국 존립과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예방적 차원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법 통과로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 등 지역이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재정ㆍ교육지원 확대가 가능해져 얼마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천동중 설립 절차에 대한 행정적 특별지원과 대전대, 대전보건대, 우송대,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동구 소재 대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 대한 학습환경 개선과 취업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료 지원 대책도 마련돼 용운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대책이 지원되고, 노후주택 보수비용이 지원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도 가능해진다. 문화 분야에서는 옛 단독주택을 활용, 작은도서관 설립을 지원받게 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이를 포함해 총 36건 특별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도 가능해진다.

윤창현 의원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 교육지원 허용이 급선무라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대전 동구에서는 지난 10년간(’12.12.31.~’22.12.31.) 3만 2,194명(25만 1,945명→21만 9,751명) 인구가 줄었는데 이 중 학령인구가 9,578명(2만 8,720명→1만 9,14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전지역 내에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전 서구, 유성구,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구청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관내 초중고에 대한 예산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결국 재정여건이 나쁘면 학교지원이 금지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타 지역으로 떠나 인구감소로 재정여건이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특례 적용 시 동구청도 관내 학교 지원이 가능해진다.

윤창현 의원은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에서 ▲행안부 참고용 고시로만 활용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동일 지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법」 및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행정부 임의결정 사항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하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인구감소는 이미 감소가 시작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저출생 지원 시스템을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역에 대한 진통제 처방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예방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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