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상태바
횡성군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 이병완 기자
  • 승인 2023.09.0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 : 횡성군의회 ) 횡성군의회( 의장 김영숙 ),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 사진제공 : 횡성군의회 ) 횡성군의회( 의장 김영숙 ),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횡성=글로벌뉴스통신]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9월 1일(금) 오전10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회 의장, 군의원, 실과소장,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원(7명)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건의안 대표 발의자로 발언대에 선 표한상 군의회 부의장은“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권 과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과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면서, 건의문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