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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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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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성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월차임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해 12월 23일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3법 후속 조치로 ‘월차임 전환율를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월 27일(화) 발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중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는 박수현 , 이상직, 부좌현, 박남춘, 김현미, 정청래, 윤후덕, 박민수, 김관영, 김경협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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