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핵전 민방위 체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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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핵전 민방위 체제’ 구축 추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8.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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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원식의원실) 신원식 국회의원.
(사진제공:신원식의원실) 신원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핵전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민방위 대응 체계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의 항공기 공격 대비에만 초점을 맞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시설과 신속·정확한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핵 공격을 상정한 실전적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핵전 민방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핵 방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통합방위사태, 국가 비상사태 및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기존의 민방위 체제를 핵전 민방위로 재정비하고, 범국가적 핵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5개 관련 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무장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결국 핵·미사일 공격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핵전 민방위 체제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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