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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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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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특성상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다른 관광사업자보다 더 강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 카지노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 취소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카지노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모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일부 확대했다.(‘변경 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10일 → 과징금 2천만 원)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 규정 현실화
 
또한,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지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카지노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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