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년 복지 사업설명회'개최
상태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년 복지 사업설명회'개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1.25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오는 26일(월) 서울 동숭동에 위치한 대학로예술극장에서 ‘2015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설되거나 전국사업으로 확대․강화된 복지사업들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015년 예술인 복지사업’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발표한 업무보고에서처럼 올해는 저소득․고위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약 37.8% 증액된 110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 사업을 개선시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 등 예술 외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한 사업이다. 즉, 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에 직면한 예술인이나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의 예술 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난해 전체 복지사업의 수혜자는 약 3,500여 명으로, 올해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만 3,5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받았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예술인 힐링캠프' 등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연 5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운영되는 복지사업들의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오는 26일(월) 개최되는 <2015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지거나 개선된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갱신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단의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예년보다 큰 규모의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500석)으로 장소를 마련했다. 작년 사업설명회의 경우, 참여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해 서울에서만 2회를 추가 개최한 바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인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그동안 소외된 예술인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면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저소득․고위험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한 지역적 고른 수혜자 배출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26일 서울 사업설명회 후 지역별․장르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사업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홈페이지(www.kawf.kr) 혹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39914)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선착순, 문의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 문화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