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경기도 3기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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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경기도 3기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 선출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8.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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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지문)(좌측)이지문 경기도 3기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우측)오병원 경기도 행정부지사
(사진제공:이지문)(좌측)이지문 경기도 3기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우측)오병원 경기도 행정부지사

[경기=글로벌뉴스통신]경기도는 지난 7월27일(목)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위원 8명을 위촉하면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의 제보자 이지문 위원을 선출했다. 

이지문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익제보 분야의 많은 경험들을 살려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개인 영리목적 사용 등을 알린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포상금 584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등록해 공사를 하는 등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행위를 적발했다. 이 제보로 건설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법인 기본재산인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임대하는 등 개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이지문 약력

정치학박사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 (전국 최연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부정선거감시단 상황실장
한국부패학회 시민단체분과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 (1,500여 공공기관 특강)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재단법인 호루라기 상임이사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한국가스공사 혁신위원 (청렴분야)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청렴옴부즈만(2019.1부터) 및 감사자문위원(2019.9부터)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청렴옴부즈만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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