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법률 위반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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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법률 위반주장!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7.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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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7월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진 이유를 묻자, 원희룡 장관은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추진 돼 예타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독단으로 백지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될 일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1조 7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한 단 말이냐!고 성토하며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이다.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50조 위반!. 

대규모 사업을 변경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었다. 원 장관 스스로 ‘단독 결정이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 위반!.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의혹 사건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으며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 영부인 일가가 아닌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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