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근로시간단축 논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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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는 근로시간단축 논의 ‘유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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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이 2010년 노사정 합의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해야 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위법적 장시간노동에 면죄부를 주었다. 현행법하에서도 이미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법원 판례(대구지법)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을 후퇴시키는 결과이다.

 둘째, 법정노동시간 조차 적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해소와 휴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대책들이 송두리째 빠지고 말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법률상 실제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25%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시간 특례업종(근기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제외 업종(근기법 제63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핵심과제인 사각지대 해소문제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대체휴일제 문제조차 중장기적 과제로 회피하고 말았다.

 셋째, 연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 엄청난 대책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노동시간단축과는 관계가 없는 대책들이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연단위 탄력근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1,700시간 이하인(‘10년 1,692시간)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연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 산재발생, 할증임금 감소에 따른 심각한 실질임금의 감소만 초래될 뿐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경영계에서조차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여기고 있다. 

 한국노총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연간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한 2010년 노사정 합의정신의 이행과 임금·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노동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 및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시간노동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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