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3선) 이 장애인 보호 시설의 가중처벌 대상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월)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장애인활동법」 상 활동지원기관에 속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의 ‘보호·교육 시설’ 에는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과 같은 예시규정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하고 수범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적 명확성의 강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호 시설 등에서의 성폭력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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