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제·개정 법률안 총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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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제·개정 법률안 총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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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제·개정 법률안 총 3건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월) 밝혔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등 총 3건이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고민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호출산법안이 병행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호출산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법안은 익명출산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법안이 결코 아니다”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임산부를 국가와 법의 보호체계로 들어오게 하여,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물론 태아와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통보제가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은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은폐하는 등 병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보호출산법안과의 병행 도입을 지금껏 강하게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7일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법안의 병행도입을 위해 합의처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임신은 남녀 공동의 행위 결과로 그 부담이 오롯이 여성에게만 남겨질 때 불안하고 숨고 싶은 위기임신여성을 국가보호체계 안에서 보호해주자는 게 바로 보호출산”이라며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모든 사회적 비난은 여성의 부담으로만 남게 된다”고 지적하고 “법사위에서도 출생통보제를 의결할 때,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면서 “법사위원장의 명으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까지 보호출산제가 도입외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정식 공문을 복지위로 발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끝없이 살피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책무가 있는 복지위가 이제는 화답해야 할 때”라면서 “울음으로 밖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극단적 불안 상태로 궁지에 내몰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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