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 호계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019년 2월 해당지역에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인근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용도 재검토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바있다. 이때는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많은 주민들이 미리 파악하고 이를 시와 연계해서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다. 시민들은 두 번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후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고 이런 틈을 노려 해당 업체에서는 건축허가 반려 처분 소송을 진행시켜 2심까지 승소를 얻었다.
소송에서 2차례 패소를 한 안양시에서는 주차장 및 장례식장 일부를 지하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위원회를 열었고, 이 또한 조건부 동의로 해서 통과가 되어 현재 관련부서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안양시에서는 해당 사건 소송에서 2차례 패소했을 때부터, 패소했다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건축위원회를 개최시켜 건축허가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4년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저지되었던 사업을 이번에는 시민들이 모르게 안양시가 밀실에서 진행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호계동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익수 시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해당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공장과 사무실들로 인해 도로폭도 좁고, 특히 기존의 안양장례식장과 직선으로 1㎞, 한림대병원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과도 2㎞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장례식장 부지로 마땅하지 않고, 특히 이 모든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안양시의 행정집행을 따끔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