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산법연구회, ‘개인도산절차 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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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산법연구회, ‘개인도산절차 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 성료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6.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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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회장 김철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근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인도산절차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실무와 학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개인도산절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6일(월)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2023 상반기 소규모심포지엄(개인도산) 개최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2023 상반기 소규모심포지엄(개인도산) 개최

심포지엄 제1주제로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도산절차의 과제”를 서울회생법원의 황성민 판사가 발제하였는데, 최근 법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파산선고에 따른 차별 폐지를 위한 제언”등 법원의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주제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인 임차인 보호의 문제”를 전 수원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정민교 변호사가 발제하였는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안을 비롯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제3주제로 “후단 집행행위부인으로 주요국가의 부인권규정 체계분석과 시사점”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윤덕주 변호사가, 제4주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면책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을 신용회복위원회 차재호 채무조정본부장이 발제하고, 제5주제로 “개인도산절차 실무개선을 위한 제언”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장이 발제하였다.

심포지엄 발제에 앞서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최근 개인도산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심포지엄을 통하여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번 심포지엄 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는 금융 위기로 인해 도산법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1998년 도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자, 법률가, 실무자들이 모여 첫 연구회를 결성한 후 매월 개최되는 연구발표회에서 활발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동 연구회에서는 도산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평석집인 ‘도산판례백선’을 간행하여 도산절차 관계자들에게 참고하도록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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