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선관위부터 혁신하고 2024 총선 치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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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선관위부터 혁신하고 2024 총선 치뤄야
  • 한창희 논설위원
  • 승인 2023.06.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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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지원장등 법원 간부가 지역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시대적 관행 필히 바뀌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창희 논설위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창희 논설위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선관위의 최대 문제점은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해당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 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맡아 선관위의 들러리를 서주는데서 비롯된다.

선관위원장직은 명예직일 뿐 모든 업무는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지역선관위로 이어지는 선관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철저한 상명하복 집단이다.

문제는 지역선관위가 공직후보자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법원(지역선관위원장)을 등에 업고 교묘하게 갑질 선거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 검찰은 법원(지역선관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이 고발한 것처럼 다룬다. 불문곡직 기소를 한다. 재판부는 고발자인 선관위원장이 법원 식구라 믿고 유죄판결을 한다. 이런 카테고리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항소하면 고법에서 올바로 심판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건은 고법에서도 양형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한 지역선관위는 법원의 권력을 휘두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물론 법관들 조차도 아무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자기들을 옥죄는 선거관리법 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국정을 챙기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위한 법이다. 선관위의 통제와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공직후보자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

좋은 예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A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선까지 일반 유권자들에게 8회의 문자를 보낼 수 있기에 아무 생각없이 첫 문자를 보냈단다. 문제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고 선관위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부터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타후보를 비방한 것도 아니다. 이로인해 A후보가 특별한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상대후보가 손해를 본 것도 없다. 공명선거를 저해한 것도 아니다. 의례적인 문자다. A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결국 공직후보자도 되지 못했다.

선거법은 수시로 바뀌어 선관위 직원도 잘모르는게 현실이다. 하물며 예비후보 등록후 첫 문자를 사전 신고하지 않고 보냈으면 주의나 경고를 먼저 주는게 순서다. 축구 심판을 봐도 반칙이 있으면 주의나 경고를 한후 계속 반칙하면 퇴장시킨다. 한차례 주의나 경고도 없이 고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하여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선관위다.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공직후보자 누구든 퇴출시킬 수 있다. 권력이 정적을 제거하는데 선관위를 이용하면 안성맞춤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는 행정절차를 공직선거법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해도 선생님에게 사사건건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식선거운동기간에 가두 캠페인을 하는데 홍보판을 들고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고, 목에 걸면 아니란다. 홍보판을 무슨 죄인처럼 목에 걸고 다니게 한다. 한마디로 공직후보자들을 바보로 만든다.

차제에 현직 법원장과 중요간부가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법원이 선관위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 법원이 선관위원장직을 맡는다고 더 명예스러운 것도 아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들러리 서지 말고 직접 확실하게 선거관리를 하든지 말이다.

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원 주요간부가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직 법원장 출신을 선관위원장직에 선임하여 전념토록 하는게 합리적이다. 잘못된 구시대적 관행을 탈피,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올바른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 반드시 혁신해야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공직후보자에게 갑질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요즘은 선출직 공직자는 평상시 활동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선출직 공직자 머리위에 선관위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부터 혁신하고 2024년 총선을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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