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법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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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법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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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현행법에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심 재판에 접수된지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에 이른다.  2010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 민·형사사건 처리 기간  7.8개월에서 15.1개월로 7.3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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