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부산시의원, 전국 최초 발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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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전국 최초 발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6.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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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안재권 의원 연제구1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안재권 의원 연제구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금번 31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월)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건수도 2017년 1건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44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나 아직도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재권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위 근거 법령이 전무한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감시전용 CCTV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관계인이 지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재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조례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 조례 제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관련된 상위법 법령 부재로 인해 일부 화재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강행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상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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