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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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6.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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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월)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지난 1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개입ㆍ발달 지원 확대를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 이어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 발달 지원을 위한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검사, 전문상담, 부모ㆍ교사 코칭 등의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21년 기준 부산시 영유아건강검진 전체 수검자 중 10.7%(13,341명)가 ‘정밀평가 필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5년 전(2017년 7.7%) 보다 3천여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조례안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연이 의심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발달지연 영유아’로 정의하였다. 또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사업의 내용과 수행기관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및 발달검사를 비롯하여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지원,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관계기관 컨설팅 등의 내용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도 명시하였다. 둘째, 기존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한 권역별 지원단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창석 의원은 “현재 우리아이발달지원단에서 부산 전체 발달지연 영유아를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력보완 및 예산 확보뿐 아니라 건강, 보ㆍ교육 관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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