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약자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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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약자가족 지원 강화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5.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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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한명 한명을 잘 키우는 게 더 소중해진 초저출생 시대,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①한부모가족 :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 무료 지원, 교통비ㆍ교육비 확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정책의 내실화에 힘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던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생활지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5년 말까지 매월 저소득한부모 111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간식ㆍ생필품 등(14백만원/월)은 별도로 각 시설 및 재가 한부모에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코리아세븐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7억원 상당의 후원사업을 시행한다.

② 미혼모ㆍ부 : 병원비ㆍ양육용품 지원 확대,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 신규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ㆍ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ㆍ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③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원씩 추가 지원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및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02-2133-8686, yejigun@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④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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