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착수시점부터 부실책임이확정될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시적인 진술 기회 보장과 모든 조사 단계에서 소명 및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조사 단계별로 권익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권익보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내와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하며,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권익보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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