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봄철 야생동물 출몰 주의 당부.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상태바
시흥시, 봄철 야생동물 출몰 주의 당부.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3.29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시흥시)시흥시, 봄철 야생동물 출몰 주의 당부.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사진제공:시흥시)시흥시, 봄철 야생동물 출몰 주의 당부.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시흥=글로벌뉴스통신]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야생동물의 도심 지역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야생동물의 주요 출현지역인 신현동, 매화동, 물왕동 등 관내 14개 지역에 주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봄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집중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봄철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출현지역 파악 동물과의 거리 유지 긴팔, 긴 바지 착용 향수 사용 자제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기 동물에게 빛, 소음 등 스트레스 주지 않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봄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포동, 하중동, 장곡동 일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흥시지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