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입체도로에 도로명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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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입체도로에 도로명주소 부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3.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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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2개 구간의 입체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4일(금)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고가․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차원 평면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3차원 공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밀도 건물 및 지하도시의 등장, 도로의 입체화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영주고가교(중구-동구), 대남지하차도(남구-수영구) 2개 도로구간이다. 입체도로의 도로명은 각각 ‘영주고가도로’, ‘대남지하도로’로 결정됐으며,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에서 부여한 2개 도로구간 외에도 부산진구(가야고가교, 부암고가교), 동래구(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 해운대구(수영강변지하차도), 금정구(구서지하차도), 강서구(금호지하차도), 기장군(삼성1지하차도) 등 구․군에 속해 있는 8개의 지하․고가도로 도로구간에도 해당 구․군에서 3월 말까지 입체도로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입체도로의 도로명 부여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도로명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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