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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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 의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3.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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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월22일(수) 오전 10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심사하여 9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를 '납입자본금'등으로 명시하고 ▲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개정하며 ▲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등을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 패럴림픽(Paralympics) 휘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다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청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 취지와 그 취지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29)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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