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수)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거리 50km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 마을 농업인 등 총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지난해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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