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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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 실시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2.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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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산신고와 공개로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

[청주=글로벌뉴스통신]청주시가 10일(금)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산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의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회계·조세·건축·토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1,001명이다.

오는 28일까지 신고의무자들이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면, 8월 말까지 기재 누락·가액합산 착오·불성실 등록 여부·재산의 과다 증감사항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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