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수 최소 2명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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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수 최소 2명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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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 기득권 내력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
(사진: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사진: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기초의회 공천 기호 삭제와 자치구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권역별‧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허대만법’을 비롯, 선거법 개정안을 여러차례 발의했던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천 기호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하여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군소정당의 경우 공천을 받기 원하는 복수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1명만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더 넓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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