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스요금 폭등, '난방비 폭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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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스요금 폭등, '난방비 폭탄 대책마련' 시급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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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가스요금 할인’ 대책은 가스공사 재정만 더 악화시켜, "지속가능한 지원방법 마련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부는 지난 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 당 5.47원 인상했다. 

작년 말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8조8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15.37원/MJ(정산단가 약 1.67원/MJ, 기준원료비 약 13.70원/MJ)의 인상요인이 남아있다

난방비 폭탄은 예견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양이원영 의원은 밝혔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5.47원/MJ, 약 38% 인상되었고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편성하며 2022년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확대된 지급 대상을 축소하였다

2022년 사업 운영 기간인 2023년 4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 해당되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하절기(`23.7~9월)와 동절기(`23.10~`24.4월)에는 주거, 교육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32만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반납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12월,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8조8천억 원의 미수금을 4년에 걸쳐 회수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정산단가 약 1.67원/MJ의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미수금이 추가로 쌓이지 않게 하려면 기준원료비 약 13.7원/MJ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총 15.37원/MJ, 80%의 가스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3년 연말에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올 것이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산층까지 에너지물가지원금을 폭넓게 지원하고, 고효율 히트펌프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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