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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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지원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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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청 전경

[서천=글로벌뉴스통신] 서천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79억 6800만 원을 투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하지만, 소상공인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및 장항지점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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