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상태바
안양시,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1.16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6일(월)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